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고 초기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21.3.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대학/출연(연)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지원조건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3.31(수) 18:00까지 온라인시스템(www.skip.or.kr)에 접수하시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②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대면설명 및 질의)을 통해 신청제품을 심사합니다.
* 1차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③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합니다.
※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
④ (3차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1차, 2차심사의 결과가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합니다.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기재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