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 특허제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성능인증·보험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수출성공 패키지사업
수출 실적 500만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