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일몰기간 없이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4항)
기술이전 및 취득금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해당 기술을 취득한 경우나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