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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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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7년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7.05)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285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뿌리기업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뿌리기업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2억원

2개 내외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6개월 이내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대상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4.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청)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뿌리센터)

서면평가

(선정위원회)

 

 

 

 

 

 

대면평가

(선정위원회)

결과 통보

(뿌리센터기업)

사업 협약

(뿌리센터 기업)

 

 

 

 

 

 

사업 실시

(선정기업)

공정진단

(코칭전문가)

 

 

 

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접수

- 온라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root-tech)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담당자 앞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뿌리기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업 확인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부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번호

02-2183-1623

홈페이지URL

https://www.kitech.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2183-1629

담당자이메일

kjs0708@kitech.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부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화번호

02-2183-1623

홈페이지URL

https://www.kitech.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2-2183-1629

담당자이메일

kjs0708@kitech.re.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정부 3.0 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참조

 

6.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Tel : 02-2183-1623, Fax : 02-2183-1629, E-mail : kjs0708@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