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인증 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인증 절차
※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필요시) 신청인 참석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검사가 필요할 시 시험·검사비용은 신청업체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