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담당부서 | 인증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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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동주 부장 |
전화 | 02-3460-9025 |
팩스 | 02-3460-9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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