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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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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년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신규 지원사업 대상과제(재공고)
등록일
2015-06-18
조회수
493
파일
내용

사업개요

국내 해양 융복합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들의 수입 대체, 해외 수출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소재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 예산규모 각각 18억, 20억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참여기관
  •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ㅇ 지원과제
  •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ㆍ 그린십, 소형선박, 해양구조물 등 조선해양 분야 중심의 융복합소재 개발
  • ㆍ 소재와 수요기업의 연계를 통한 해양 융복합소재 응용제품 기술개발
  • -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ㆍ 해양 융복합소재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보급을 위한 해양용 소재 기반 기술개발
  • ㆍ 해양 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6. 17(수) ~ 2015. 6. 26(금)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신규예산
18
20(지방비 9.5억 포함)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6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는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ㅇ 지원분야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혁신제품형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ㆍ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사업

개발내용
주관기관
개발형태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섬유강화 복합재 기반의 그린십 상부 구조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형
코어재를 적용한 소형선박용 샌드위치 구조 섬유강화 복합재 개발
해상구조물 및 수중 보강용 차세대 섬유기반 복합소재?부품
해양융복합소재
기반 기술개발사업
해양융복합 섬유강화 복합재 기반 핵심소재 기술개발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원천기술형
회전식 몰드를 이용한 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기술개발
해양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
해양 융복합소재 센터 구축사업
제한없음
기반구축
고분자 융복합소재 센터 구축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신청서류
ㅇ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신규 지원사업 대상과제(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섬유화학금속평가팀
전화번호053-718-8356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53-718-835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신규 지원사업 대상과제(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섬유화학금속평가팀
전화번호053-718-8356홈페이지 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053-718-8356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지정공모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053-718-835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