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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국내 해양 융복합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들의 수입 대체, 해외 수출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 생태계 강화 및 혁신소재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 예산규모 각각 18억, 20억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참여기관
-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ㅇ 지원과제-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ㆍ 그린십, 소형선박, 해양구조물 등 조선해양 분야 중심의 융복합소재 개발
- ㆍ 소재와 수요기업의 연계를 통한 해양 융복합소재 응용제품 기술개발
- -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ㆍ 해양 융복합소재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보급을 위한 해양용 소재 기반 기술개발
- ㆍ 해양 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등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 6. 17(수) ~ 2015. 6. 26(금) 18:00까지지원조건 내용ㅇ 지원규모 및 기간구분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신규예산 | 18억 | 20억(지방비 9.5억 포함)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5~6년 이내 |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ㆍ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는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ㅇ 지원분야구분 |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A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혁신제품형 |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ㆍ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사업 | 개발내용 | 주관기관 | 개발형태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섬유강화 복합재 기반의 그린십 상부 구조품 개발 | 중소?중견기업 | 혁신제품형 | 코어재를 적용한 소형선박용 샌드위치 구조 섬유강화 복합재 개발 | 해상구조물 및 수중 보강용 차세대 섬유기반 복합소재?부품 | 해양융복합소재 기반 기술개발사업 | 해양융복합 섬유강화 복합재 기반 핵심소재 기술개발 |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원천기술형 | 회전식 몰드를 이용한 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기술개발 | 해양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 | 해양 융복합소재 센터 구축사업 | 제한없음 | 기반구축 | 고분자 융복합소재 센터 구축사업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신청서류ㅇ 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등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신규 지원사업 대상과제(재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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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356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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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718-8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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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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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신규 지원사업 대상과제(재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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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356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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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53-718-8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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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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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ㅇ 지정공모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053-718-835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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