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원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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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대상-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의2])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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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기획재정부령받기 - [별표 1의2]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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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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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관세액의 80%
품목고시절차
구분 | 관련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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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수요조사 | 차년도 하반기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 전년도 10월~12월중 |
품목조정회의 |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 2월말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품목조정(안) 제출 | 2월말까지 |
기획재정부 심의 | 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 | 3월~6월중 |
대상품목 확정 | 신규품목 고시 | 7월경 |
감면절차
- 단계
- 주요내용
- 비고
- 감면신청 및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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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준비 및 감면신청
- 수입신고
- 감면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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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감면신청서,
2 물품카탈로그,
3 용도설명서,
4 기업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5 송장(Invoice),
6 가격신고서,
7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8 포장 명세서(PL),
9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지 세관장 제출
- 통관지 세관 수입과
- 사후관리 대상물품인 경우 관련서류 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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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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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발행
- 관세납부
- 수입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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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지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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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후납부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전·사후 납부 - 통관지 세관장
- 물품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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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반출 및 반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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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 세관 납세심사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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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 세관 납세심사과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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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확인, 사후관리 대상물품 통관표지 부착,
관리대장 비치 등
- 설치장소 확인, 사후관리 대상물품 통관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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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 세관 납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