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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원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R&D 조세지원제도 주요 내용 안내 동영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이 알아야 할 R&D 조세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입니다.
특히, 2020년 법령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대상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의2])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기획재정부령받기
      • [별표 1의2]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감면율

    관세액의 80%

품목고시절차

품목고시절차 리스트 : 구분, 관련내용, 추진일정 확인
구분 관련내용 추진일정
산업계 수요조사 차년도 하반기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전년도 10월~12월중
품목조정회의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2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품목조정(안) 제출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 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 3월~6월중
대상품목 확정 신규품목 고시 7월경

감면절차

  • 단계
  • 주요내용
  • 비고
  • 감면신청 및 수입신고
    • 관련서류 준비 및 감면신청
    • 수입신고
    • 감면여부 확인
    • 1 관세감면신청서,

      2 물품카탈로그,

      3 용도설명서,

      4 기업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5 송장(Invoice),

      6 가격신고서,

      7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8 포장 명세서(PL),

      9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지 세관장 제출

    • 통관지 세관 수입과
    • 사후관리 대상물품인 경우 관련서류 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인계
  • 관세액 납부
    • 고지서 발행
    • 관세납부
    • 수입신고필증 발급
    • 통관지 세관장
    • 지정은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후납부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전·사후 납부
    • 통관지 세관장
  • 물품 반입
    • 물품반출 및 반입확인
    • 관할지 세관 납세심사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후관리
    • 설치장소 확인, 사후관리 대상물품 통관표지 부착,
      관리대장 비치 등
    • 관할지 세관 납세심사과

FAQ

  • Q. 별표 1의2에 해당되는 연구기자재는 수입 시 자동으로 관세가 감면되나요?
  • Q.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3,4호에 해당하는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도 감면대상이 되나요?
    A. 관세법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자세한 감면절차 등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한 후 감면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구매대행 회사를 통해 기자재를 수입한 경우에도 관세감면 대상이 되나요?
    A.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에 한하며, 구매대행 회사가 수입할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업정보

담당자
  • 전략기획팀
  • 최유정 주임
  • 02-3460-9151
  • FAX : 02-346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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