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합니다.
인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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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 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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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제품 확인
-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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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문기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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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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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인증서 발급
- 평가기간 : 수시 접수,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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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명의
: 녹색기술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가능)
-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무료
관련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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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