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경력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4.6.1)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 전까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기간
- (신청 · 접수기간) 24.2.5(월)~24.3.6(수) 18:00까지
평가 및 선정절차
-
STEP 1고경력 인력채용 및
채용예정 -
STEP 2smtech.go.kr에서
서류접수 -
STEP 3서면평가
-
STEP 4선정기업 통보
-
우대사항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선정시 50%이상 우선할당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해당 시] : 선정시 60%이상 우선할당
-
가점항목
[공통가점(성과창출강화)] : 최대우대가점 외 별도 적용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3점)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기업(3점)
[공통가점(생태계보완)], [사업별 가점] : 최대 5점
- 여성기업(1점)
- 장애인기업(1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1점)
- 기술자료임치기업(1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5점)
- 채용예정자(3점)
지원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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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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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회원가입
-
STEP 3관련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STEP 4신청서류제출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내 smtech에 등록되어야 유효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신진, 고경력)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 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예정일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해당 사업 공고 내「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확인
기타 유의사항(신진, 고경력)
-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제외)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중도 포기 과제도 기 지원 과제로 간주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납부 기술료 면제
사업명 | 기 지원 과제 횟수(`23년~) | 신규 신청 가능 여부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 신청 불가 |
신진 1회 + 고경력 1회 | 신청 불가 | |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통)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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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부 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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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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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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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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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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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급과학자초빙 사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 세계 각국의 해외과학기술자로서 박사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기술자 채용시 해당인력의
연구지원비, 유치 경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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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국의 해외과학기술자로서 박사 취득 후
-
해외인재 스카우팅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재외 한인 인재와 채용을 확약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해외인재 1인의 인건비, 체재비 등
연간 1.5억원 이하 지원(최대 2명까지)
-
재외 한인 인재와 채용을 확약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장기(3년)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당인력의 연봉 5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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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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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지 3년 이내의
미취업 여성이 취업할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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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지 3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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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자를
중소기업에서 채용시 기준연봉의 50%를 지원
(3개년 지원금 평균 금액 : 학사 1,500만원,
석사 2,000만원, 박사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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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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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원 산업 R&D 분야 경력복귀 지원사업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경제활동 복귀를 준비 중인 이공계 학사 이상
R&D 여성인력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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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복귀를 준비 중인 이공계 학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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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영, 기술, 교육 등 첨단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 발굴, 채용 인터뷰 주선,
이력 확인, 비자추천, 국내 취업 후 정착 등
전 과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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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술, 교육 등 첨단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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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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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연간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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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