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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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속하는 구간을 선택해주세요.
매출액 구간별 회비 부과 기준 및 금액 확인
(단위 : 만원)
매출액(전년기준) | 입회비(1회) | 월회비 | 할인 |
---|---|---|---|
5,000억원 이상 | 150 | 40 |
월회비 1년분(12개월) 선납하실 경우 10% 할인 |
1,000 ~ 5,000억원 미만 | 150 | 30 | |
500 ~ 1,000억원 미만 | 120 | 26 | |
400 ~ 500억원 미만 | 100 | 22 | |
300 ~ 400억원 미만 | 100 | 18 | |
200 ~ 300억원 미만 | 100 | 15 | |
100 ~ 200억원 미만 | 80 | 12 | |
50 ~ 100억원 미만 | 50 | 10 | |
50억원 미만 | 30 | 5 |
회비는 세법상 “공과금”으로 분류되며 전액 손금(비용)처리 인정됩니다. (문의 : 02-3460-9044~7, 회원지원팀)
회원서비스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회비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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