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도설명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지원대상
공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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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총액발생기준
-
중견기업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8% -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40% -
※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총액발생기준
-
대기업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0~2)%* -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25%
-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x 1/2
-
총액발생기준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령 [별표6])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10.19>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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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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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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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명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지원대상
공제비율
신성장·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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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조특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을 의미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국가전략기술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4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해야 함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제도설명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제대상 자산
공제비율
기본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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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0% (신성장사업화시설 :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5%)
-
중견기업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5% (신성장사업화시설 : 6%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5%)
-
대기업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1% (신성장사업화시설 : 3%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15%)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4%)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
- ※ ’23년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중(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시설의 경우, 각각 6/10/18%)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신청절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도설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도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
감면조건
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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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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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5% 씩 추가 감면)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
중견기업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5% 씩 추가 감면)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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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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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35%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5% 씩 추가 감면)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35%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설치하는 기업연구소는 제외)
적용시한
- 2025년 12월 31일
특이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 15% 추가공제 가능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도설명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및 적용시한
적용범위
-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공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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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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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25% 감면
- ※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 금액을 제외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조특법 제128조)
신청절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서식
-
-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제도설명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지원대상 및 적용시한
면제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
신청절차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서식
-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도설명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출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른 출연금
- 적용시한 : 2026년 12월 31일
익금산입방법
구분기장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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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
제도설명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대상기업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은 기업에 한함)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
대상사업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익금산입방법
특이사항
-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조특법 제143조)
- 농특세 비과세,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 동 감면규정과 기타 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6조, 제7조 등)의 중복적용 배제
신청절차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도설명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구전담요원에 한함)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상직원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비과세 한도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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