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인증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관련 분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인증 절차
-
STEP 1신청서
신청 -
STEP 2신청서 검토접수
-
STEP 31차 심사
(서류면접)
-
STEP 4현장심사
-
STEP 52차 심사
(종합심사)
-
STEP 6의견수렴
-
STEP 7인증서 발급
(종합심사)
-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필요시) 신청인 참석
주요내용 | 제1회 | 제2회 |
---|---|---|
접수공고 및 신청접수 |
(1차 접수) ’23.11.28(화)~12.27(수) (추가 접수) ’23.12.28(목)~’24.1.19(금) |
6.3(월) ~ 7.2(화) |
1차 인증심사(서류·면접) | 2.14(수) ~ 2.29(목) | 8.1(목) ~ 8.14(수) |
현장심사 | 3.14(목) ~ 4.5(금) | 8.26(월) ~ 8.14(수) |
2차 인증심사(종합심사) | 4.22(월) ~ 4.26(금) | 10.14(월) ~ 10.18(금) |
예정공고(의견수렴) | 5.9(목) ~ 6.8(토) | 10.28(월) ~ 11.27(수) |
인증서 발급 | 6월 말 | 12월 말 |
인증 혜택
- 상기 일정은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신청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금 50,000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