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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인증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관련 분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재난안전인증 마크
재난안전제품인증 목적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www.ksis.go.kr)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인증 절차

  • STEP 1
    신청서
    신청
  • STEP 2
    신청서 검토접수
  • STEP 3
    1차 심사

    (서류면접)

  • STEP 4
    현장심사
  • STEP 5
    2차 심사

    (종합심사)

  • STEP 6
    의견수렴
  • STEP 7
    인증서 발급

    (종합심사)

  •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필요시) 신청인 참석
인증 절차 주요내용 리스트 : 제1회, 제2회확인
주요내용 제1회 제2회
접수공고 및 신청접수 (1차 접수) ’23.11.28(화)~12.27(수)
(추가 접수) ’23.12.28(목)~’24.1.19(금)
6.3(월) ~ 7.2(화)
1차 인증심사(서류·면접) 2.14(수) ~ 2.29(목) 8.1(목) ~ 8.14(수)
현장심사 3.14(목) ~ 4.5(금) 8.26(월) ~ 8.14(수)
2차 인증심사(종합심사) 4.22(월) ~ 4.26(금) 10.14(월) ~ 10.18(금)
예정공고(의견수렴) 5.9(목) ~ 6.8(토) 10.28(월) ~ 11.27(수)
인증서 발급 6월 말 12월 말

인증 혜택

  • 상기 일정은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신청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금 50,000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담당자
  • 인증심사팀
  • 홍성철 차장
  • 02-3460-9028
  • FAX : 02-3460-9029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