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지니어상
운영기관
- 산업현장 우수 엔지니어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우대와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 확립을 위한 국내 최고 엔지니어 시상제도인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15년부터 명칭 변경·적용
심사일정
구분 | 제71차 | 제7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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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1. 15(월) ~ 3. 13(수) | 7. 1(월) ~ 9. 4(수) |
예심 | 4. 15(월) ~ 4. 19(금) | 10. 14(월) ~ 10. 18(금) |
종심 | 5. 7(화) | 11. 12(화) |
언론 홍보 | 7.9/8.13/9.10/10.8/11.12/12.10 | ‘1.14/2.11/3.11/4.8/5.13/6.10 |
시상식 | 11월 중 | '25. 5월 중 |
이미지로 보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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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
(기업, 추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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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접수
(산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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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예비심사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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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종합심사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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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발표
(매월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
수상자 언론발표) -
STEP 6시상
(주최, 주관기관)
자격기준
- 새로운 제품의 설계·제조, 공정의 개선 및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담당하는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기업의 SW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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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업적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타상이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
- 기업에 속한 자로서 대학이나 출연(연) 등의 기관에서 동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을 하는 자 (단, 수학중인 경우는 제외)
- 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