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환경산업기술원] 2015년도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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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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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환경부 공고 제2015-601호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5년도 2차 추진계획 공고(안)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5년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8월 10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기술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 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신청 시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의향서 또는 계약서 제출(기술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기술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다만, 계약확정 이전의 기술이전기관 연구원에게는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 공공연구기관은 아직 사업화 되지 않았으며, 단독 보유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특허를 이전하여야 하며, 동 사업에서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 단독소유 불가 ② 기술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환경기술과 사업화 전략(BM)을 바탕으로, 국내 외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異種기술간 창조적 패키지형 기술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IT?BT 등 異種 분야 중소?중견기업
※ 총괄주관과 세부주관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별도 운영하되, 세부주관의 연구비를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 기술협업은 선행기술(특허, 시제품 등)의 고도화 또는 현장맞춤형 기능추가 등을 의미하며, 이미 생산 중에 있거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없이 단순한 성능개량 기술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총 14.9억원
* 지원금액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판단 *** 기술실시계약 체결 관련, 기술료 1차분 전액 현금납부시 징수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신청방법 사업공고 : '15. 8. 10(월) ~ 9. 9(수) 신청기간 : '15. 9. 2(수) ~ 9. 9(수) 17:00까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등에서 열람 가능 신청방법 :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세부주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9.7(월)_마감 2일전_까지 입력 권고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5.10.1~'16.9.30(12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 ?필요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합여부, 첨부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발표?패널평가)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1.5~2배수 이내를 총괄조정 대상 후보과제로 선정 - (전문기관 조정) 전문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 (총괄조정)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조정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과제의 후속연구 필요성?타당성 등 종합검토 및 지원 우선순위 확정 - (지원과제 확정협약)환경부의 최종확정 및 확정과제 협약체결 요청 - (사업화 분석) 협약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분석보고서' 작성제출 요청 평가기준 - (선정평가) (후속연구 필요성) ‘과거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 증빙* 제시 * 과거 R&D성과 제출실적, 수요처와 추진한 테스트 실적, 공인검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증, 투자기관에서의 투자유치 노력 등 (기술의 독창성) 신사업 분야 진출할 만큼 창의적 기술인지 검토 (시장성/권리성) 시장 및 특허 분석결과 검토
- (최종평가)기술이전 개량된 시제품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 활용계획* 및 추적평가 방안 제시 * 매출 등 성과목표치 설정, 투자연계 및 마케팅 참여계획 등 - (추적평가)결과물의 사업화 시점*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성과활용 결과가 매출 등 사업화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 이내 7. 참고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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