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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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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 2015년도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차공고
등록일
2015-08-10
조회수
488
파일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15-601호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5년도 2차 추진계획 공고(안)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5년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8월 10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기술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 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기술이전 후속연구(예시)

A기업

(주관) 유해 담수조류 발생억제 최적화

이전 사업화

담수조류 억제제 상품화 개발

+

B연구기관

(참여) 천연물과 무기나노 복합제를 이용한 담수조류 억제기술

        ※ 주관기관은 신청 시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의향서 또는 계약서 제출(기술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기술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다만, 계약확정 이전의 기술이전기관 연구원에게는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 공공연구기관은 아직 사업화 되지 않았으며, 단독 보유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특허를 이전하여야 하며, 동 사업에서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 단독소유 불가


 ② 기술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환경기술과 사업화 전략(BM)을 바탕으로, 국내 외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異種기술간 창조적 패키지형 기술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IT?BT 등 異種 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술협업 후속연구(예시)

A기업

(총괄주관) 하?폐수처리 시스템 기술

연계 개량

?

ICT 기술을이용한 자동제어형 하수처리 시스템

+

B기업

(세부주관) 자동 원격모니터링 기술

        ※ 총괄주관과 세부주관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별도 운영하되, 세부주관의 연구비를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 기술협업은 선행기술(특허, 시제품 등)의 고도화 또는 현장맞춤형 기능추가 등을 의미하며, 이미 생산 중에 있거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없이 단순한 성능개량 기술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총 14.9억원

구분

추진 유형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

지원조건

신청 방식

지원 기간

기술료 징수***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 (현금)

기술이전 후속연구

실용화 과제

1.5억원 내외

(중소) 총예산의 75%이내

(중견)

60%이내

(중소)

총민간의 10%이상

(중견)

13%이상

자유공모

(개별형)

2년** 이내

(1+1)

(중소)

총정부의 10%

(중견)

30%

기술협업 후속연구

2억원

내외

자유공모

(통합형)

   * 지원금액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판단

    *** 기술실시계약 체결 관련, 기술료 1차분 전액 현금납부시 징수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개발/기 지원 과제 

  기 지원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참여제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해약/중단/실패 과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성과실적 등록,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규정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포함

□ 부실위험 과제

  세금납부 불이행자

□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과제

  과제 총 참여율이 100%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 최대 3개, 연구자로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되나 연구책임자 과제 수 산정에는 미포함

□ 기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과제

  ※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동 사업특성상 대기업?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불가

5. 신청방법

  사업공고 : '15. 8. 10(월) ~ 9. 9(수)

  신청기간 : '15. 9. 2(수) ~ 9. 9(수) 17:00까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등에서 열람 가능

  신청방법 :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세부주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9.7(월)_마감 2일전_까지 입력 권고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5.10.1~'16.9.30(12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서식

제출서류

기술이전 후속연구

기술협업 후속연구

1호

신청용 사업계획서 1부 (총괄 세부기관 각각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2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신용정보 조회 동의 포함)

3호

기술이전 의향서 또는 확약서 1부

(특허 등록명세서 첨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X

4호

공공연구기관 기술지도 확약서

X

5호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X

6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타

주관·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각 1부

기타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기타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 참조)

?

?

기타

사업화 노력도 실적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사본)

?

?

기타

환경R&D 참여 등 가감점 확인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사본)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 ?필요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씨앗과제 평가절차>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

검토

발표?패널 평가

?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확 정

?

사업화분석 보고서 작성

전담관리 위원

전문가평가 위원회

전담관리

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연구기관]

 8.10~9.9

9.14~10.6

10.7~20

      10.23

   10.24~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합여부, 첨부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발표?패널평가)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1.5~2배수 이내를 총괄조정 대상 후보과제로 선정

   - (전문기관 조정) 전문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 (총괄조정)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조정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과제의 후속연구 필요성?타당성 등 종합검토 및 지원 우선순위 확정

   - (지원과제 확정협약)환경부의 최종확정 및 확정과제 협약체결 요청

   - (사업화 분석) 협약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분석보고서' 작성제출 요청


  평가기준

   - (선정평가)

     (후속연구 필요성) ‘과거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 증빙* 제시

       * 과거 R&D성과 제출실적, 수요처와 추진한 테스트 실적, 공인검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증, 투자기관에서의 투자유치 노력 등

     (기술의 독창성) 신사업 분야 진출할 만큼 창의적 기술인지 검토

     (시장성/권리성) 시장 및 특허 분석결과 검토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후속연구 필요성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가?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계획 및 추진전략이 구체적인가?

 과거 발생된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가 높은가?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경험 및 기업 역량이 우수한가?

40

기술의 독창성

 기존기술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인가?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기술의 완성도 및 예상수명이 적절한가?

30

시장진출 가능성

 현재 대상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은 유망한가?

 기술 패키지화 및 수요창출 가능성이 우수한가?

20

권리 안정성

 등록특허가 있으며, 특허 권리범위가 경쟁사 감안, 안정적인가?

 유사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

10

   - (최종평가)기술이전 개량된 시제품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 활용계획* 및 추적평가 방안 제시

        * 매출 등 성과목표치 설정, 투자연계 및 마케팅 참여계획 등

   - (추적평가)결과물의 사업화 시점*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성과활용 결과가 매출 등 사업화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 이내


7. 참고사항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실

02-380-0332

(winnieya@keiti.re.kr)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정보센터

02-6355-0762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