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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중소기업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소기업 대상
- ☞ 3차 지원규모 2억원 (10개 과제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 참여제한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과제참여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 9. 7(월) ~ 9. 30(수) 18시까지지원조건 내용ㅇ 지원규모 : 2억원 (10개 과제 내외)ㅇ 지원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ㆍ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ㅇ 지원조건-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ㅇ 우수과제의 R&D연계지원- -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16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ㆍ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2년/6억원)
- ㆍ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지원절차 | 공고/신청ㆍ접수 | → | 서면ㆍ대면 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 | | | | → | 최종(연계) 평가 | → | R&D 기획 | → | 협약 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접수신청서류ㅇ 신청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3차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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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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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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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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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3차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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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내선 2)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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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내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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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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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기 관 명 | 전 화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1357→내선2 (R&D통합콜센터) | 기획기관 | 기술보증기금 | 02-799-6931 | 더비엔아이 | 02-6734-2315 | 특허법인 프렌즈 | 02-6734-450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12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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