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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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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중기청]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재신청 - 제품개선)
등록일
2015-07-20
조회수
810
파일
내용

  [2015년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 안내]

 

'15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을 8월11일부터 접수하오니 기 공지된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60호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4호) 중 신청자격 사항 및 신청방법의 일부 내용을 추가(2·3차 신청과제에 한해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3. 신청자격(추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1차 신청기업 중 상기사항(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으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동일 과제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1회 한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위탁기관 참여 가능)

 

 

< 붙임 >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신청자격 추가 포함) 1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4호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6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262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특히,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 우대

 

* (반보기술)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생산비 저감, 속도 증대 등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③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1차 신청 기업 중 상기 사항(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으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동일과제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1회 한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총 3회 / 1차(2월), 2차(5월), 3차(8월)*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2월)

11일 ~ 24일

신규과제

2차(5월)

11일 ~ 20일

신규과제

3차(8월)

11일 ~ 20일

신규 및 재신청 과제*

* 3차(8월)는 신규 신청과제 및 1차ㆍ2차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의 재신청 가능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위탁기관 참여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사업계획서 보완비교표

재신청 과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스캔하여 업로드

공정개선

과제

※ ⑫는 8월 신청과제 중 재신청 과제만 제출하고, ⑬은 공정개선 과제에 한함

 

 

 

5. 선정절차

 

 

지원과제 선정 절차

 

요건검토

(전문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관리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요건검토(2, 5, 8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현장평가(3, 6, 9월)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대면평가(4, 7, 10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지원과제 선정(5, 8, 11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탈락기업의 재신청

 

 

1차 및 2차 사업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후, 3차 사업(8월)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www.smtech.go.kr)에 재신청

8. 기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및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