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기청]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재신청 - 제품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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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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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2015년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 안내]
'15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을 8월11일부터 접수하오니 기 공지된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60호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4호) 중 신청자격 사항 및 신청방법의 일부 내용을 추가(2·3차 신청과제에 한해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중소기업청장
< 붙임 >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신청자격 추가 포함) 1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4호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6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262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특히,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 우대 * (반보기술)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생산비 저감, 속도 증대 등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1차 신청 기업 중 상기 사항(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으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동일과제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1회 한함)
□ 신청기간 : 총 3회 / 1차(2월), 2차(5월), 3차(8월)*
* 3차(8월)는 신규 신청과제 및 1차ㆍ2차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의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위탁기관 참여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신청 시 구비서류
※ ⑫는 8월 신청과제 중 재신청 과제만 제출하고, ⑬은 공정개선 과제에 한함
□ 지원과제 선정 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2, 5, 8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3, 6, 9월)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대면평가(4, 7, 10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④ 지원과제 선정(5, 8, 11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1차 및 2차 사업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후, 3차 사업(8월)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www.smtech.go.kr)에 재신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및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안내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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