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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국내 관광사업체 및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관광부문의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 및 관광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대상
- ☞ 지정공모(지역관광 공급사슬관리 시스템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IoT 교통카드 및 이를 이용한 관광 홍보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한류관광객 마케팅 클라우드 및 연동형 관광지원 App 개발), 자유공모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 관광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 관광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ㆍ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ㆍ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지원제외 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ㆍ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 6. 3(수) ~ 7. 2(목), 17:00 까지지원조건 내용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사업기간은 2015.07.01.(수) ~ 2016.05.31.(화)로 하며,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ㅇ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구분 | 과 제 명 | 추진체계 | 정부지원금(억원) | 비고 | 주관 기관 | 참여 기업 | 15년 | 16년 | 합계 | | 지정공모 | 지역관광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 개발(1건) | 제한 없음 | 필수 | 4 | 4 | 8 | 신규 (공모)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IoT 교통카드 및 이를 이용한 관광 홍보시스템(1건) | 제한 없음 | 필수 | 4 | 4 | 8 | 신규 (공모) | 빅데이터 기반 한류관광객 마케팅 클라우드 및 연동형 관광지원 App 개발(1건) | 제한 없음 | 필수 | 4 | 2 | 6 | 신규 (공모) | 자유공모 | 자유공모 과제(예산 범위 내) | 제한 없음 | 선택 | 1 | | 1 | 신규 (공모) |
※ 지정공모과제별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유공모과제는 건당 최대 100백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접수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 미선정함 ㅇ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2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3개 이상 |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방문 접수- -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층 접수처(610호)
신청서류ㅇ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등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담당부서 | 정보통계ㆍR&D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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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69-8487 | 홈페이지 URL | http://www.kc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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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전민지 | 담당자 전화 | 02-2669-8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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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tourism_rnd@kc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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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담당부서 | 정보통계ㆍR&D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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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69-8487 | 홈페이지 URL | http://www.kc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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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전민지 | 담당자 전화 | 02-2669-8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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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tourism_rnd@kc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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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ㆍR&D 센터- - 전민지 연구원(02-2669-8487)
- - 이경진 연구원(02-2669-848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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