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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전라북도 소재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참여
-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 - 주관기관
-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기관주관) : 도내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소속 교수 및 선임급 이상 연구원
-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기업주관) : 접수마감일 현재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창업 1년 이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협약 전 부설연구소 설립예정포함)
- ㆍ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도내 본사(주사무소) 소재 기업(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ㆍ 기술인프라연계기술개발사업의 ‘구매조건부 R&D(C3)’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구매확약서 제출 : ※ 외국어로 된 구매확약서는 번역본 첨부요망
- * 구매확약서로 인정가능한 증빙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 * 구매확약서 필수기재 사항 : 주문수량, 주문금액,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납품조건 Spec 등), 계약기간(Delivery date)
- * 구매확약서는 수요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 된 것만 인정
- * 구매확약서 기재시 우대사항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명기, 신청기업과 수요처간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제품 또는 기술 개발 담당자 지정여부,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 수요처 참여자격
- ㆍ 기 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 ㆍ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공단,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등
- ㆍ 기 타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단체, 조합, 병원 등
- ㆍ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UN, 해외현지법인 등
- - 참여기관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전라북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한 기업
- - 공통사항(주관 및 참여) : 매출액 100억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이하 중소기업만 주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가능(2014년말 재무재표 및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지원제외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 ㆍ 전라북도 전략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77개사
- ㆍ 최근 5년간(산정기간 : 2011~2015上) 4회를 초과하여 ‘산학연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ㆍ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ㆍ 4대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ㆍ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2013년~2014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 ㆍ 재무제표 미제출시 지원제외함
-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의 ‘구매조건부 R&D사업(C3)'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함
- ㆍ 구매예상액이 도지원금의 3배 미만인 과제
- ㆍ 기지원 및 기개발 과제
- ㆍ OEM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년 8월 10일 ~ 9월 30일,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ㅇ 사업유형사업명 | 지원규모 (백만원) | 사업내용 | -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 3,700 | |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C) ㆍ 자유공모형(C1) : 자유주제로 신청가능 ㆍ 지정공모형(C2) : 지정과제만 신청가능 ㆍ 구매조건부(C3) : 구매확약서 필수 | 3,700 | - 기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기업?대학?연구소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우수기술의 제품화 및 상용화 유도 | ㅇ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구 분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 | 자유공모형 | 지정공모형 | 구매조건부 R&D | 개 요 | - 기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기업?대학?연구소간 파트너십 강화 등 우수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유도 ㆍ 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 | - 산학연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연구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산학연 파트너십 강화 등 우수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유도 ㆍ 지정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 | -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P/O를 받은 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 ㆍ 구매확약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과제당) | 100백만원 이내 | 130백만원 이내 | 15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자격 | 상세요건 신청자격참조 | 상세요건 신청자격참조 | - 대기업 등 수요처로부터 P/O(구매확약서) 제출 기업으로 최종보고서 제출시 매출증빙 제출필수 ㆍ 상세요건 신청자격참조 | 도비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추진방식 | - 기업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ㆍ 주관 : 도내 소재 기업 ㆍ 참여 : 도내 소재 기업, 도내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술료 징수 | 총 도비지원금의 10% | ㅇ 지원 대상 사업- - 전라북도「성장동력산업」분야
- ㆍ 탄소/융복합소재 : 탄소융복합, 섬유복합재, 방사선, 인쇄전자
- ㆍ 창조/ICT융합 : 창의 융복합, IT/SW 융합기술
- ㆍ 농생명 : 농생명/식품
- - 전라북도「주력산업」분야
- ㆍ 자동차/기계 :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
- ㆍ 그린에너지 : 태양광, 풍력, 바이오화학, LED, 에너지변환/저장
- - 기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 ㆍ 플라즈마, 연료전지, IT기술 등 도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지원근거
- 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ㆍ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ㅇ 수요처 지원조건- - 구매예상액 : 구매확약서상 구매예상 금액이 도 지원금의 3배이상인 과제로 과제종료 후 2년이내에 납품완료 조건
- ㆍ 상용화여부 : 개발기간내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성공 후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 수요처가 개발완료 제품 미구매시 향후 사업참여 제한
ㅇ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 8. 25(화) 14:00 ~ 16:00 / 전북TP 2층 대강당
ㅇ 출연금 지원기준- - 도출연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75 ~ 100%이내로 하고,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함
- ㆍ 예시 : 도지원금 95,000천원(75%), 민간부담금 31,670천원(25%)인 경우
- * 민간부담 현금은 31,670천원의 10%인 3,167천원 이상 매칭 필수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
-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과제 성공판정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 계획서 접수 | → | 현장실사 및 서면평가 | | | | | | | → | 대면(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접수신청서류ㅇ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등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북] 2015년 하반기 연구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전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미래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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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19-2284 | 홈페이지 URL | http://www.jb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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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장성권 | 담당자 전화 | 063-219-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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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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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전북] 2015년 하반기 연구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전북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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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19-2282 | 홈페이지 URL | http://www.jb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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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태진 | 담당자 전화 | 063-219-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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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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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ㅇ 전북테크노파크 미래기획팀 장성권 선임연구원(063-219-2284)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김태진 선임연구원(063-219-2282)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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