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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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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환경부] 물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등록일
2015-10-16
조회수
402
파일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15-685호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물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추진계획 공고


환경기술 수요발굴 성과활용(물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5.11.16(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국내·외 물 산업의 환경변화 예측,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장 기반의 맞춤형 미래 선점 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사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물 산업 분야 신규 R&D 사업 발굴 및 기획


 나. 사업기간: 2015. 12월부터 (총 연구기간 1년)

2. 지원분야 및 대상

 가. 공모방법

   지정공모: 제안요구서(RFP) 내용에 해당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신청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다.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15. 10. 16(금) ~ 11. 16(월) 17:00까지(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11.16(월)까지 입력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15. 11월 중

   협약 및 사업 착수: '15. 12월 중

 

3. 지원조건 및 내용

 가. 신청자격 제한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세금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나. 지원조건

  지원금액: 2.38억원 이내(정부출연금 100%)

  지원기간: 1년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사업제안요구서(RFP)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공고기간: '15. 10. 16(금) ∼ '15. 11. 16(월)

   접수기간: '15. 11.  9(월) ∼ '15. 11. 16(월) 17:00까지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17.00까지 입력 권고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참고사항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름

 

5. 문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전략실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기술수요발굴 성과활용

물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이국진 전문위원

02-380-0320

02-38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