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경기]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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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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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협업 및 융합 과제를 수행시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본사 중소기업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ㆍ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ㆍ과제파트너 : 경기도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지원제외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부도기업 ㆍ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ㆍ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ㆍ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ㆍ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ㆍ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2015. 11. 2(월) ~ 11. 30(월)지원조건 내용ㅇ 사업기간 : 2015. 10月 ~ 2016. 6月ㅇ 지원내용-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3백만원 한도) - 사업화지원 : 협업 및 융합 Business Model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ㅇ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ㅇ 지원과제-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신청서류ㅇ 신청서
5. 문의처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Tel : 031-259-6076, Fax : 031-259-6272, E-mail : dudls77@gsbc.or.kr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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