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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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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경기]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360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협업 및 융합 과제를 수행시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본사 중소기업
  ☞ 과제사업화를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사업화 소요비용의 60%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ㆍ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ㆍ과제파트너 : 경기도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부도기업

ㆍ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ㆍ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ㆍ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ㆍ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ㆍ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1. 2(월) ~ 11. 30(월)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 10月 ~ 2016. 6月
ㅇ 지원내용

-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3백만원 한도)

- 사업화지원 : 협업 및 융합 Business Model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ㅇ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ㅇ 지원과제

-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신청서류
ㅇ 신청서

 

5. 문의처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 Tel : 031-259-6076, Fax : 031-259-6272, E-mail : dudls77@gsbc.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