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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2015년도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사업 신규과제(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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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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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 예산 및 지원과제 - 예산 : 약 5억 - 지원과제 : 2개 과제 내외 - 세부연구내용은 첨부된 세부과제의 [붙임1] RFP 참고 ○ 연구기간(예정) - 총 연구기간 : 2010. 10. 22 ~ 2019. 08. 31 - 다년도 연구기간 : 2015. 11. 01 ~ 2019. 08. 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15. 11. 01 ~ 2016. 06. 30 2.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나. 지원하는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5개 이내이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여야 함(3책 5공) ※ 3책 5공 예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 -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만 적용) -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제4호]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에 따름
3. 신청방법 및 서류 - 공통 : 신청서 제출 공문, 연구개발계획서(세부단위과제용), 발표평가 발표 자료 - 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사실증명원 등),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공통 : 서식에 의해 제출된 서류는 전자문서 별도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합본, 양면복사, 서류별 간지, 제본(A4)하여 10부를 공문과 함께 제출 ※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전자문서는 E-mail(kmh8856@kaist.ac.kr)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5. 11. 18(수) ∼ 2015. 12. 17(목) 18:00까지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응용공학동 2501-1호 (재)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김명화 선임행정원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처 - 전화 : 042-350-8856, 팩스 : 042-350-8858 - E-mail : kmh8856@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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