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대구] 2015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추가모집 | ||||||||||||
---|---|---|---|---|---|---|---|---|---|---|---|---|
등록일 |
등록일
2015-11-30
|
조회수 |
조회수
350
|
|||||||||
파일 |
파일 |
|||||||||||
내용 |
내용1. 사업개요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이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ㅇ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전국 모든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컨소시엄은 기업 및 기관 모두 가능) -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한 경우 콘텐츠 제작 참여업체(또는 대행업체)는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업체 ㅇ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전국 모든 연구기관(대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1. 26(목) ~ 12. 28(월)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패키지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11개 내외 과제 지원 · 제품화지원 9개 내외 및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2개 내외 - 지원분야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 · 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 [첨부3] 참조 - 지원예산 : 100,000천원 이내(과제당)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4.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신청서류 ㅇ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소영 책임(053-210-9532)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