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5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4차)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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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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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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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 사업명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협력펀드)을 조성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가능 * 업종 및 과제특성에 따라 구매이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2. 지원 대상과제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별도 공고)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4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 신규과제의 평가결과,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지원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3.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4.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15. 10. 8(목) ~ 11. 9(월) □ 신청기간 : ‘15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5. 문의처 □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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