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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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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대구] 2015년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모집 공고(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등록일
2015-10-15
조회수
397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로봇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대상 
  ☞ 로봇기술이전 및 기술제품화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이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로봇기술제품화지원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전국 모든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컨소시엄은 기업 및 기관 모두 가능)
* ,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한 경우 콘텐츠 제작 참여업체(또는 대행업체),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업체

- 전국 모든 연구기관(대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 , 주관 또는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은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분원 포함)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지원제외 대상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11. 9(월) ~ 11. 10(화), 9:00 ~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ㅇ 지원 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세부과제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개발 완료된 로봇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 디자인 개발
- 시제품제작
- 금형제작
- 콘텐츠 제작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연구기관·대학 등의 제품화 가능한 기술의 기업 이전에 수반되는 사업화 검증지원
- 기술평가
- 설계·디자인
- 시제품제작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ㅇ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 지원규모 : 15개 내외 과제 지원

ㆍ 제품화지원 13개 내외 및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2개 내외

- 지원분야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

ㆍ 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

-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세부과제

지원예산(과제당)
수행기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100,000천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 ‘16. 5. 31
(과제기간 : 6개월)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ㅇ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구 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지원요건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 “기술이전 양해각서또는 비밀 유지각서보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경우 새로운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로봇 또는 로봇플랫폼 보유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중소기업과 기업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 이전 로봇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도입 희망기업의 컨소시엄
- 주관은 기업만 가능
· 콘텐츠제작지원은 플랫폼을 보유한 로봇기업이 주관
주관은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도입기업 모두 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신청서류
ㅇ 참여의사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로봇제품 설계도면 등

 

5. 문의처

ㅇ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소영 책임(053-210-953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마당 → 사업공고(☞바로가기)

- 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 알림마당 → 공지사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