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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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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경기]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395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경기도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신청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첨부파일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1. 2() ~ 11. 30() 18:00

지원조건 내용

지원내용

-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3백만원 한도)

- 사업화지원 : 협업 및 융합 Business Model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지원과제

구분

형태

결합사례

비고

융합과제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마케팅 융합(A상표+B상표) (C상표)

기술융합(IT+의료+기계+재료 등) (신제품)

사업융합(조사+개발+생산+판매) (신사업)

 

협업과제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 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A/S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 지원목표 : 30과제 내외(융합 10, 협업 20)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신청서류 : 사업화과제 신청서 1

 

5.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031-259-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