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경기]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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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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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경기도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 신청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첨부파일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1. 2(월) ~ 11. 30(월) 18: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3백만원 한도) - 사업화지원 : 협업 및 융합 Business Model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지원과제
- 지원목표 : 총 30과제 내외(융합 10, 협업 20)
4.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신청서류 : 사업화과제 신청서 1부
5.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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