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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 과제 공모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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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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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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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경 기 도 시 공 사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 과제 공모 2차 공고
1. 사업개요
본 과제 공모는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임. 공 모 명 : GICO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 과제 2차 공모
2. 지원분야 및 대상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 기술/제품 (2건)
※ 개발 성공시 공사와 공동특허 출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세부 자격기준은 별첨1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공사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총 개발비의 70%(최대 7천만원/건) - 사업적용 : 공동특허 취득 후 상용화된 기술/제품 (※ 공모지침서 9.1 “결과의 활용” 참조)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별첨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방문신청 (사업계획서가 저장된 USB 포함 제출) 신청기간 :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접 수 처 : 경기도시공사 안전기술처 기술기준팀(본사 4층)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031-220-3512~14)
5. 평가절차 및 선정
평가절차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평가/선정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내용 : 중소기업기준, 중복도, 제외대상 등 지원과제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활용성, 기술성(30점), 타당성, 사업성(25점), 파급효과 등(45점) 지원금 회수 과제개발 후 최종평가 결과 실패기술은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 회수 (종합평점 결과에 따라 30%~100%) 예정이며, 평가결과 통보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기타사항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과제 제안기업은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한글파일 작성 - 한글2007버전 이상) 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하며, 사전검토 통과 과제는 사본을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USB 내용포함 제출)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公社의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라 시행하며 과제 제안기업은 공사의 자료요구, 각종 점검, 사업비정산 등 이 지침의 제반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과제 제안기업은 공사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추가 공지사항 등)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문의처
경기도시공사 안전기술처(☎031-220-351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신청자격 기준 2.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3. 과제 평가기준(서류심사/심의위원회 심의)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015년 11월 05일 경 기 도 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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