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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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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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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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ㅇ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강화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부처주도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은 기관(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만 가능 ㅇ (아이디어발굴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3. 21(월) ~ 3. 25(금) 17:00 ㅇ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공통조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준수, 수요처 1곳 이상이 참여기관 등의 형태로 과제에 직접 참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부처주도형)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 * 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접수, 우편(email)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 등
5.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조재민 선임(053-210-9544, evizmas@kir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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