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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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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6년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3.25)
등록일
2016-02-26
조회수
379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창출 및 글로벌 사업화 강화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부처주도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은 기관(공공기관, 출연연, 지역 지원기관 등)만 가능

(아이디어발굴형) 사업화 단계의 로봇제품(H/W, S/W, 부품, 콘텐츠 등)과 관련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수요처가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3. 21() ~ 3. 25() 17:00

지원내용

유형

분류

지원규모

(과제당)

지원내용

지원과제 수

비고

부처

주도형

부처 참여형

최대 10억원

로봇제작,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시험인증, 마케팅 비용 등

9개 내외

국비

지원

60% 이내

지자체 참여형

공공기관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형

국내 또는 해외

최대 5억원

7개 내외

 

지원조건

- (공통조건)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충당,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중소기업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 준수, 수요처 1곳 이상이 참여기관 등의 형태로 과제에 직접 참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부처주도형) 총괄주관기관의 보급·확산 역할(수요처 발굴, 마케팅, 효과분석,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

* 지자체 참여형 : 지자체 재정지원 필수(국비 지원금의 10% 이상)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email)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 등

 

5.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조재민 선임(053-210-9544, evizmas@kir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