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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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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년 관광서비스 R&D 지원사업(지정, 자유공모) 공고(~4.8)
등록일
2016-03-15
조회수
344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 및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 관광부문의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 및 민간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관광사업체,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등 대상
☞ 지정공모 과제당 200백만원~300백만원 내외, 자유공모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연구개발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록 기업
- 관광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관광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관광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할 시 접수 무효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ㆍ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ㆍ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별 RFP 참조)
※ 사업기간은 2016.05.02. ~ 2016.12.30.로 하며,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ㅇ 지원과제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추진체계

정부지원금(억원)

비고

주관

기관

참여

기업

2016

2017

총액

지정공모

지역중심 스마트관광생태계 지원서비스 개발(1)

제한

없음

필수

3

3

6

신규

(공모)

무슬림 친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매뉴얼 작성 시범프로그램 개발(1)

제한

없음

필수

2

-

2

신규

(공모)

자유공모

자유공모 과제(예산 범위 )

제한

없음

선택

3.52

-

3.52

신규

(공모)

※ 지정공모과제별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유공모과제는 건당 최대 200백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접수 기관이 없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 미 선정함
※ 동일기관은 각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ㅇ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체(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 구성

자체(사업자)부담금 비율

1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 이상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외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자체(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참여기업 유형

자체(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자체(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10% 이상

인건비(비율제한 없음)

연구장비?재료비(비율제한 없음)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중견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13% 이상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연구기자재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15% 이상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연구장비?재료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연구기자재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현물부담 불가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 지원절차

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층 접수처(소회의실 507호)
※ 원본파일 CD 1식 제출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R&D 지원업체 참여제한 확인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담당부서정책통계ㆍ평가실
전화번호02-2669-8904홈페이지URLhttp://www.kcti.re.kr
담당자명최미림
담당자 이메일tourism_rnd@kcti.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담당부서정책통계ㆍ평가실
전화번호02-2669-8904홈페이지URLhttp://www.kcti.re.kr
담당자명최미림
담당자 이메일tourism_rnd@kcti.re.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통계ㆍ평가실
- 최미림 연구원(02-2669-8904)
- 신학승 연구원(02-2669-8915)
- 이경진 연구원(02-2669-8928)
- 조미연 연구원(02-2669-8927)

- E-mail : tourism_rnd@kc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