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미래부] 2016년 해양ㆍ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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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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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ㆍ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해양 신산업창출 기반 마련 및 미래 환경예측 원천기술 선도하기 위해 해양ㆍ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해양기초원천기술분야, 극지기초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자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ㆍ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ㅇ 지원제외대상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 해양기초원천기술분야
- 극지기초원천기술분야
ㅇ 사업 추진 계획 - 과제구성 : 총괄 및 단위과제로 구성 ㆍ 총괄과제 : 복수의 하위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과제 ㆍ 단위과제 : 독립된 단일 과제로 구성된 과제 - 지원 규모 ㆍ 해양기초원천기술 분야 : 연간 22.1억원 내외로 4개 총괄과제 지원 ㆍ 극지기초원천기술 분야 : 연간 21.33억원 내외로 1개 총괄과제 지원 ※ 분야별 지원과제 수(단위과제) 및 지원액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ㅇ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및 우편 접수(반드시 동시 신청) - 온라인 :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ernd.nrf.re.kr) - 접수처 : (305-75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김영복 선임연구원 ※ 신청안내서 메뉴얼(☞다운로드) → 498번 공고문 첨부파일 ㅇ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책임자 확인서, 연구실적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뉴스ㆍ알림 → 사업공고 498번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김영복 선임연구원 - 사업추진문의(042-869-7715) - 계획서문의(042-869-7774-5) ㅇ RFP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기획팀 박귀순 연구원(042-869-7722) ㅇ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154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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