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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2016년 1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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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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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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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관련 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연간 50개 과제 내외(2차 사업공고는 3월 예정)ㅇ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7천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ㅇ 지원방식 : 최대 6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ㅇ 주요 지원내용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ㅇ 온라인 접수
ㅇ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4~’15년) 등 ㅇ IP활용계획서, `12~‘13년 재무제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화지원센터 → 전체사업공고(☞바로가기) 5. 문의처o 사업전반 운영·관리 담당자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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