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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오픈 소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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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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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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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과제명:감성터치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의 공정 및 시험 인프라 장비를 활용하여 터치관련 제품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터치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ㅇ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현재 법인사업자(기업)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국내 터치 관련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생산제품이 터치관련 제품이어야 함 -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에 시제품제작이 완료/제출되는 아이템이어야 함 ㅇ 우대사항- 대구·경북 지역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가산점 3점 부여) 지원제외 대상- 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ㆍ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 경우.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ㆍ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 아이템이 타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중복된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01. 15지원조건 내용ㅇ 총사업비/지원과제 수 : 총 10건, 4억원 정도ㅇ 지원기간 : ‘16. 02월 ~ ’16. 05월(4개월)ㅇ 지원방법 : 공모에 의한 기업 선정※ 터치스크린패널 관련된 제품이어야 하며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 분야- 수요연계형 상용화 시제품제작 지원 : 수요기업이 확보되어 있거나, 수요기업에서 개발 요청된 제품개발 - 국산화 및 최신 융·복합기술 응용 시제품제작 지원 : 수입대체를 위한 국산화 개발품의 경우 - 창의 산업 육성 시제품제작 지원 : 산업 융합 등 아이디어 제품의 시제품제작지원 및 SW개발 포함 ㅇ 주요지원 내용
- 단, 선정과제수가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과제 당 지원금액을 조정 - 인프라활용비용 : 사업비의 15% 인프라활용비용(현금)납부하여 인프라 사용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수, 지원금의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창의산업육성 분야별 가산점(3점) - 감성터치산업 UI/UX 관련 분야 가산점 부여 ㅇ 기업 형태 : 주관기관(법인기업)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E-mail : ldh1024@ttp.org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91-5번지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인프라기술지원팀 신청서류ㅇ 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이대훈 연구원(053-602-172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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