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 공고(~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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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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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사업개요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개방형 R&D 협력체 결성, 기술성·시장성 검토, R&D전략 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현장기획R&D로 지원 □ ’16년 지원규모 : 546억원 (계속과제 178억원 포함)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우수 융·복합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우수 과제는 현장기획R&D로 지원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내에 있는 기획기관(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을 선택하여 신청 (단, 권역 외 센터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센터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권역구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센터전담기관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① 현장기획지원 : 4개월, 2,200만원 이내 <현장기획지원 추진절차>
② 현장기획 R&D : 최대 2년, 6억원 이내 <현장기획R&D지원 추진절차>
3. 신청자격 ① 현장기획지원 ○ 대표기관 단독 또는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대표기관은 신청 시 참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현장기획지원 수행 중 참여기관을 발굴하여야 함(융합지원센터에서 지원) - 대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실질적인 과제기획 수행 - 참여기관 : 대표기관과 함께 융복합 R&D과제를 기획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아래 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등을 말함 ② 현장기획 R&D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기획지원을 받은 기업 중 R&D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16년 상반기 현장기획 R&D는 `15년 하반기 현장기획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 선정 ○ 공동개발기관 : 현장기획지원의 참여기관 자격과 동일 4. 신청기간 및 방법 □ 상반기 현장기획지원 ○ 신청기간 : 2016. 2. 26(금) ~ 3. 25(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홈페이지(www.smtcs.or.kr)}을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시 구비서류
□ 상반기 현장기획R&D 지원 ○ 신청기간 : 2016. 2. 25(목) ~ 3.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5.문의처 □ 사업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042-388-0722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책사업팀 : 042-861-9231, 331-0577 ○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 관리기관 현황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smtcs.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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