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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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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3.31)
등록일
2016-03-09
조회수
356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57억원

지원대상 :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금액 및 한도

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이내(기술료 면제)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지정요건(기술역량, 경영역량)을 충족한 뿌리기업

문의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kpic.re.kr/root-tech)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

구분

접수기간

비고

1(3)

2016. 3. 17 ~ 3.31

신규과제

2(8)

2016. 8. 11 ~ 8.25

신규과제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 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꼭 확인 요망)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사업신청은 1, 2차 중 1회에 한 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 수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스캔하여 업로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선정절차

지원과제 선정 절차

계획수립·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대면평가

현장평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진도점검

최종점검

협약체결

자금지원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심의위)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관기관(참여기업)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요건검토 (4, 8)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대면평가 (4, 9)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현장평가 (4~5, 9~10)

기술개발 장비, 측정기 등 보유 여부 확인, 기술개발 참여의지,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대명평가 지적 사항 등에 관한 심층적 평가 실시

* 대면평가를 통해 총 지원과제 수의 1.5배를 선정하고, 현장평가 (대면평가 선정업체) 결과를 합산하여 지원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6, 11)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R&D고객센터)

관리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계획작성, 과제평가 등

02)2183-1625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www.kpic.re.kr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문의

-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kpic.re.kr/root-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