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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진출 계획 수립, 컨설팅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ㆍ 수출액 신청자격은 금년(‘16년)에 폐지 ㅇ 평가 가점 대상 - 가점 1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녹색인증 - 가점 2점 : 경영혁신마일리지대상기업, ‘15년 마케팅이노베이션 참여기업, 창업기업(3~7년), 중기청 R&D 성공기업(3년 내) - 가점 3점 : 창업초기기업(3년 내), 소비재 제조업 기업(MTI 기준) ㅇ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국세 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 - 부채율이 1,000%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3. 지원조건 및 내용 | ㅇ신청기간 : 01. 15(금) ~ 02. 0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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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지원 내용 -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중국 진출 역량진단 → 중국진출 마케팅 이행계획 수립 → 마케팅?현지화” 등을 단계별지원 - 중국진출 준비단계 지원 : 기업 희망에 따라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중장기 전략 컨설팅 및 진출 계획 수립 지원 - 중국진출 이행단계 지원)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마케팅 지원 및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지원 ㆍ ’16년 지원내용 : 중국진출 준비 및 이행단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內 지원 ㆍ ’16년 지원규모 : 150억원, 210개사* 내외 선정 * ‘16년도 신규기업 선정 및 ’15년 성과우수 기업 재선정 포함 * 재선정(기존참여기업) 기업은 중국진출 이행단계만 지원 ㅇ STEP1 : 중국진출 준비단계 지원 - 기업 희망에 따라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중장기 전략 컨설팅 및 진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요비용 보조 (소요비용의 70%) ㆍ 중국 기초교육 : 무역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을 통해 중국 진출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성공·실패 사례 교육비 지원* * 어학비용 지원은 불가하며 중국 비즈니스, 무역 관련 교육에 한하여 인정 ㆍ 시장조사 : 코트라 등 수행사를 통한 중국 지역별 시장현황 조사 비용 지원 ㆍ 진출 계획 수립 : 기업별 담당 전문가(위원)가 공동으로 ‘16년에 추진할 자율 마케팅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지원(무료, 필수사항) ㆍ 중장기 전략 컨설팅 : 민간 컨설팅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매칭하여 현지화·마케팅 중장기 전략 컨설팅 수립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0% 內 25백만원 한도 (단, 유망기업**은 40백만원 한도) * '15년도 중국 직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은 유망기업으로 중장기 전략 컨설팅 지원한도 우대 ㅇ STEP2 : 중국진출 이행단계 지원 -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마케팅을 중심으로, 일부 공동 추진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마케팅 지원 ㆍ 자율마케팅 : 기업별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 (소요비용의 70%) * 절차 : 자체 프로그램 마련(STEP 1의 진출계획 또는 중장기 전략컨설팅) → 지원요청 → 적절성 심의(관리기관) → 보조금 지급 ㆍ 공동마케팅 : 한국상품 판촉전, 무역사절단,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 등 공동추진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희망기업 모집 (무료) * 선발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세부프로그램에 관한 사업설명회 개최 ㅇ 지원내용 총괄표 지원내용 | 1년차 | 2년차 지원 | 유형① 자체 계획 수립 (중장기 전략 컨설팅 미이행) | 유형② 컨설팅 후 계획 수립 (중장기 전략 컨설팅 이행) | 1년차 실적 평가하여 선정 | 준 비 단 계 | 기초교육 | 자율마케팅 한도 (소요비용의 70%) | 시장조사 | 중장기 전략 컨설팅 | X - 비희망 | 25백만원 한도 * 3개월 내외 소요, 유망기업은 40백만원 | X - 기지원 | 진출 계획 수립 | 수립시기 : 4월 중 | 수립시기 : 7월 중 | 수립시기 : 4월 중 | 이행 단계 | 자율마케팅 | 5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 3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 5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 공동마케팅 | 희망기업 무료 참여 |
4. 신청방법 및 서류 5. 문의처 사엄명 | 담당기관(부서) | 전화 | 비고(문의사항) | ‘16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6895 | 시행계획·공고 | 총괄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 055-751-9711 055-751-9746 | 신청·접수·지원 등 | 관리기관 | KOTRA | - | 진출 계획 수립지원, 공동마케팅 | 중소기업중앙회 | - | 공동마케팅(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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