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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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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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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49억원 2. 지원내용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ㅇ 지원범위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ㅇ 지원범위 ① 기술애로 해결 ② 사업화지원 : 제품화 추진,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③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신규사업 아이템 기획 등 3. 신청자격 및 내용 □ 참여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주관기관 ㅇ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써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인 이상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추천전문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ㅇ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 연구년 교수 ㅇ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으로 발령(선정)받은 전임교원, 주관 기관에 이공계전문가로 등록하여만 사업참여 가능 □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출연금 지원기준 - 해결과제: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전담과제: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과제 신청기간
□ 주관기관 신청기간 : 2016. 1. 25 ∼ 2. 3(신규 신청에 한함) □ 신청방법 ㅇ 참여기업
* (SMTECH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ㅇ 신규 주관기관
* (기술인정보시스템) http://techin.sanhak.net □ 선정 및 지원절차 ㅇ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산학연합회), 주관기관(전문가 지원기관) 5. 문의처 ㅇ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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