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충남] 4차 동물식의약 비R&D 수혜기업 모집 공고(2015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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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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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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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충남지역 내에 동물식의약 관련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고품질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제작, 인증, 기술자문, 기술이전, 장비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동물식의약 관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업력과 KSIC번호 또는 유망품목이 아래 내용과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충남지역 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신청 가능 ㆍ 업력이 3년 초과~15년 미만 기업(업력산정 기준일 : 2015. 5. 1 또는 2015. 12. 2) ㅇ 대상 산업군 및 유망품목
- KSIC번호는 공장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함 ㆍ 유망품목? KSIC번호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청 분야가 유망품목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 * 향후 사업비 예산 및 지원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은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음 지원제외 대상- 2015. 5. 1.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7년~15년 사이의 기업이면서 2013년 대비 2014년 기업 매출액이 감소된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2015. 12. 2(월) ~ 12. 24(목)까지지원조건 내용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 약 10억원ㅇ 지원과제 및 내용
ㅇ 세부 지원내용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 2백만원 초과 지원사업에 한해 적용하며, 업력에 따라 7년 미만 기업은 지원금의 5% 이상, 7년 초과~15년 미만 기업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 - 지원 금액은 원칙적으로 수혜기업(선정기업)에게 집적 지급 불가 - 지원 금액은 공급가 기준으로 지급됨(부가세는 기업에서 납부) - 장비교육, 생산인력교육의 경우 수시 공고 예정(이메일주소 제출 시 개별안내 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재)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2층 ㆍ 전자파일 제출 필수(접수 시 제출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송부) E-mail : ksy@ctp.or.kr 신청서류ㅇ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5. 문의처 ㅇ 세부과제별 지원기관 안내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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