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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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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 참여 컨소시엄 추가모집(~4.6)
등록일
2016-03-16
조회수
310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설계·조달·생산·물류 등 협업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자동차 산업군을 제외한 기타 산업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IT혁신전략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설계·조달·생산·물류 등 협업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자동차 산업군을 제외한 기타 산업군 컨소시엄)

* 자동차 산업군은 기공고(2016. 1. 27)를 통해 컨소시엄 선정 추진 중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폐업중인 기업, 대표자가 금융 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협업시스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별 수요를 고려 컨소시엄 선정 예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3. 14() ~ 2016. 4. 6() 16:00까지

지원내용

- (중견)기업-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한 상생IT혁신전략*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시스템 구축

* 혁신전략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수립하며,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의 예비 CIO 교육, 현장진단 및 요구사항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 7억원 이내(자동차 산업군 1개 및 기타 산업군 1개 대상)

* 컨소시엄별 지원금액은 상생IT혁신전략 수립 완료 후, 시스템 구축계획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및 최종 확정 예정

- 지원과제 수 : 1개 내외(자동차산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군)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및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하며, 전략 수립결과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한 경우는 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제외

- 지원조건 : 협업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단년 지원)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50% 이상의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40% 이상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공동 소유(, 기술료 비징수)

- 구축시스템의 완성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2단계 감리 시행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등

 

5.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기술상용화팀 홍석호 수석(hsh@nipa.kr / 032-720-8122)

시스템 관련 문의 : 허준 책임 (smart@nipa.kr / 042-612-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