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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 참여 컨소시엄 추가모집(~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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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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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ㅇ 설계·조달·생산·물류 등 협업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자동차 산업군을 제외한 기타 산업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IT혁신전략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시스템 구축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설계·조달·생산·물류 등 협업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자동차 산업군을 제외한 기타 산업군 컨소시엄) * 자동차 산업군은 기공고(2016. 1. 27)를 통해 컨소시엄 선정 추진 중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대표자가 금융 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ㅇ 협업시스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별 수요를 고려 컨소시엄 선정 예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3. 14(월) ~ 2016. 4. 6(수) 16:00까지 ㅇ 지원내용 - 대(중견)기업-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한 상생IT혁신전략*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시스템 구축 * 혁신전략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수립하며,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의 예비 CIO 교육, 현장진단 및 요구사항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 총 7억원 이내(자동차 산업군 1개 및 기타 산업군 1개 대상) * 컨소시엄별 지원금액은 상생IT혁신전략 수립 완료 후, 시스템 구축계획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및 최종 확정 예정 - 지원과제 수 : 1개 내외(자동차산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군)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및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하며, 전략 수립결과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한 경우는 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제외 - 지원조건 : 협업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단년 지원)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50% 이상의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40% 이상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공동 소유(단, 기술료 비징수) - 구축시스템의 완성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2단계 감리 시행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등
5.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기술상용화팀 홍석호 수석(hsh@nipa.kr / ☎ 032-720-8122) ㅇ 시스템 관련 문의 : 허준 책임 (smart@nipa.kr / ☎ 042-612-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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