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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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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경남] 2016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4.14)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471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인증비용, 녹색기술제품 등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2녹색인증제 운영요령참조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3. 14 ~ 4. 14, 12:00까지, 접수 기간 이후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지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수

지원금액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컨설팅 지원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컨설팅 지원

13

26,000천원

인증비용 지원

녹색기술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녹색기술인증 취득업체)

8

8,000천원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업체)

4

1,200천원

녹색기술 인증 활용비

녹색기술인증 취득 후 활용(마케팅 비용 등)

3

1,200천원

- 민간부담 :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지원금액 초과분 기업부담)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630-8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21(봉암동) 1동 본부동 ICT진흥센터

신청서류 : 인증지원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5.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ICT진흥센터 ICT진흥팀 박제혁 선임연구원(055-259-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