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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16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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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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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ㅇ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인증비용, 녹색기술제품 등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 3. 14 ~ 4. 14, 12:00까지, 접수 기간 이후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ㅇ 지원내용
- 민간부담 :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지원금액 초과분 기업부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630-8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 21(봉암동) 1동 본부동 ICT진흥센터 신청서류 : 인증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문의처 ㅇ (재)경남테크노파크 ICT진흥센터 ICT진흥팀 박제혁 선임연구원(☎ 055-25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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