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기청] 2016년도 적합업종기업 R&D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등록일 |
등록일
2016-02-15
|
조회수 |
조회수
500
|
|||||||||||||||||||||||||||||||||||||||||||||||||||||||||||||||||||||||||||||||||||||||||||||||||||||||||||||||||||||||||||||||||||||||||||||
파일 |
파일 |
|||||||||||||||||||||||||||||||||||||||||||||||||||||||||||||||||||||||||||||||||||||||||||||||||||||||||||||||||||||||||||||||||||||||||||||||
내용 |
내용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원규모 : 23억원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예산의 50%를 ‘17년 적합업종 지정 종료예정 품목(77개)에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R&D 지원 범위 > 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②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제품 업그레이드 ③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④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 3. 선정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분야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시 적합업종관련 협회(조합)로부터 ‘해당업종 영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단, 적합업종분야 중 협·단체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자격 최종확인) ** 참여기업(필요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5일(월) ~ 3월 15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추진절차
* (주관기관)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현장조사 대상과제를 선정 ○ (과제기획위원회)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후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통과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보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회 부여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등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 시 적합업종기업 해당여부 점검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경쟁력 강화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문의처 □ 사업안내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