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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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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중기청] 2016년도 적합업종기업 R&D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500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규모 : 23억원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 1.5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사업기간 및 지원금

지원금 비중

비고

R&D지원

최대 1, 1.5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80% 이내

자유응모

 

* 지원예산의 50%‘17년 적합업종 지정 종료예정 품목(77)에 우선지원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R&D 지원 범위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제품 업그레이드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

 

3. 선정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분야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시 적합업종관련 협회(조합)로부터 해당업종 영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적합업종분야 중 협·단체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자격 최종확인)

** 참여기업(필요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간 : 2016215() ~ 315()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적합업종기업 R&D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적합업종 영위 확인서(해당 협·단체 확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추진절차

계획수립·공고

사업신청

서면평가

과제기획위원회

사업계획보완

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최종점검/평가

협약체결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현장조사

관리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 (주관기관)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현장조사 대상과제를 선정

(과제기획위원회)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후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통과기업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보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회 부여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등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 시 적합업종기업 해당여부 점검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경쟁력 강화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내선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사업계획작성,

(중소기업R&D고객센터)

과제평가,유의사항등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2-21)

064) 723-2101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