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기청] 혁신과제(2016년 1차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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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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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향상시키기 위해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상 ☞ 신제품 개발 기술을 기획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 주요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180개 과제 내외) ㅇ 1차 지원규모 : 25억원 (90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ㅇ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을 기획지원 □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38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현물 15%, 현금 15%) 부담 □ R&D기획지원 ㅇ 기획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ㅇ R&D기획 지원내용
□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ㅇ 종료후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차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접수 ㅇ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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