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년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과제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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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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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지역소재(서울제외) 중소SW기업의 국내 SW융합 시장 확대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新산업 창출 및 SW융합기술 고도화 추진을 위한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소재(서울제외) 중소SW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 2년 이내) 11개 과제 내외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지역소재 중소SW기업 주관하는 컨소시엄 - 지역의 범위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 지역소재의 대,중견기업/대학/연구소, 서울소재 기업/대학/연구소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수행 가능 - 지역소재 중소SW기업(예산비중) 50%이상 참여 의무 - 단, 서울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참여시 예산비중을 30% 이내로 책정가능 - 우리원에서 지정하는 지역SW진흥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참여기관에 포함할 것(단, 지역SW진흥기관은 총사업비의 10%이상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음) ㅇ 지원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ㆍ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는 최대 5개 초과불가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합니다. ㆍ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과제범위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관련 증빙을 캡쳐하여 제출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ㆍ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신청기간: 2016. 03. 16(수) ~ 04. 26(화) ㅇ 지원내용 - SW융합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 2년 이내) : 11개 과제 내외 ㆍ “SW융합 4대 기반기술 분야 로드맵”(NIPA, `14년 발간)에서 제시한 17개 핵심 기술 분야(지정)를 활용한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제안 * SW융합 4대 기반기술 분야 : 빅데이터, 분산처리, 가상,실세계, SDN ㆍ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유통, 제조,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 아래 제시된 SW융합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2년 내 상용화,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과제 * 과제선정은 분야별 지원과제수를 제한하지 않고, 기술성·사업성에 우선하여 선정 ㅇ 지원대상 핵심기술 리스트
ㅇ 선정규모 : 11개 기술개발 지원과제 (‘16년 사업비(국비) 4.5억원 내외) - 2년간 국비지원 규모 총 9억원 내외 제안 ㅇ 총사업기간 : 2016년 5월 ~ 2017년 12월(21개월, 1차년도 9개월/2차년도 12개월 지원) - 1년 단위 협약, 1차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지원규모 판단 예정 ㅇ 사업비 총액 : 과제별 국비 지원 금액 + 민간 부담금 - 출연금 지원비율 (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포함)의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27조, 28조 및 별표 3 참조 ㅇ 지원조건 - 참여율 : 총괄책임자는 최소 30%이상(참여율 기준) 참여 - 사업비 산정 : SW중심의 과제지원, 하드웨어 관련투자는 총사업비 40%이내 ㆍ 예산 중 개발 장비, 하드웨어 제품 설계, 목업, 디자인 등 관련비용은 40% 이내 제안 - 사업비 활용기간산정 : 연구개발 기간은 ‘16년 9개월, ’17년 12개월, 총 21개월로 산정 - 성과정의 : 과제별 1,2차년도 연차별 결과물,시제품을 명확히 정의 ㆍ 연차평가로 지속지원 판단 - 의무사항 ㆍ 본 과제 수행시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역SW진흥기관(붙임 리스트 참조)”중 1개 기관을 선정, 참여기관으로 지정,추진 ㆍ 과제 초기단계부터 SW품질관리 및 테스트 등 의무 추진 * 총 사업비(국비+민자)의 4%를 품질관리 비용 의무편성, 활용방안은 협약 후 별도 안내 ㆍ 사업비 1억원 당 1명 의무 고용 (사업계획서 내에 명확한 목표 제시) ㆍ SW융합 테스트베드/SW품질역량센터 툴 및 장비활용 계획 제시 ㆍ 소프트웨어자산뱅크시스템 의무 등록(협약 후 세부사항 안내) ㅇ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액 기술료를 징수 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ㅇ 사업 설명회 - 일시 : 2016년 4월 1일(금) 14:00~17:00 - 장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 1층 컨퍼런스홀 B(충북 진천소재) - 주요내용 : SW융합 핵심기술분야 설명, 사업관련 Q&A 등 4. 신청방법 및 서류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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