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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5.23)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467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사업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 또는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ㆍ지원기업 및 창조경제타운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4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110억원, 창조경제타운: 30억원)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 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지급한 자금 중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함
 
ㅇ 지원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ㆍ지원기업 중 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110개 내외)
- 창조경제타운 : 창조경제타운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30개 내외)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

최대 1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80% 이내)

자유응모

창조경제타운연계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중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 과제 신청기업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40% 초과할 없음

위탁형 바우처

- 과제 신청기업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 장비 사용 시험, 분석, 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 까지 필수 계상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ㆍ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 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절차

신청 접수

과제추천

온라인 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자금지원

과제관리

최종평가

사후관리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elpdesk@creativekorea.or.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서약서, 기술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창업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담당부서창업기술평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tip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솨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

추천과제 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