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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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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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R&D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사업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 또는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규모 : 14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 110억원, 창조경제타운: 30억원)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 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지급한 자금 중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함 ㅇ 지원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ㆍ지원기업 중 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110개 내외) - 창조경제타운 : 창조경제타운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30개 내외)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중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ㆍ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 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helpdesk@creativekorea.or.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서약서, 기술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ㅇ 사업안내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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