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경기 디지털콘텐츠 기업 공정거래 법률자문 지원 안내(~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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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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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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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경기도내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조성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지원 내용
ㅇ 지원 규모 : 35개사(선착순 무료지원)
ㅇ 법률자문단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재단(www.snventure.net)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성남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단 콘텐츠산업부 양현민 주임
- Tel : 031-782-3066, Fax : 031-782-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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