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6년 경북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7.29) | |||||||||||||||||||||||||||||||||||||||||||||||||||||
---|---|---|---|---|---|---|---|---|---|---|---|---|---|---|---|---|---|---|---|---|---|---|---|---|---|---|---|---|---|---|---|---|---|---|---|---|---|---|---|---|---|---|---|---|---|---|---|---|---|---|---|---|---|
등록일 |
등록일
2016-07-07
|
조회수 |
조회수
362
|
||||||||||||||||||||||||||||||||||||||||||||||||||
파일 |
파일 |
||||||||||||||||||||||||||||||||||||||||||||||||||||
내용 |
내용
1. 사업개요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매출 및 성장모멘텀 증가를 위해 혁신기술 발굴 및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 대상 ☞ 지원 과제당 최대 0.9억원 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기업 - 경상북도 소재 :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이상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IT기업은 공장등록증없이 신청가능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업,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약 3.6억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자유응모) ㅇ 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0.9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단 민간부담금 전액 현금 부담 가능)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 18(소월리 204)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기획운영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www.gb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6. 문의처 ㅇ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053-819-8111, 8113)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