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대구]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ㆍ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인프라연계 사업화 지원대상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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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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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다양한 분야에 레이저 활용 촉진 환경 조성 개발 중 또는 개발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한 레이저 응용기기 기술연계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 는 사업입니다. ☞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첨단소재가공 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제품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제외 대상- 신청 과제가 다른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 사업(과제)을 통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정부지원사업 관련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의 부도 또는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서류 허위기재, 누락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과제수행 기업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6년 1월 15일(금), 18:00까지지원조건 내용ㅇ 지원기간 : 2016. 2. 10 ~ 2016. 8. 9(6개월)ㅇ 지원규모 : 990백만원(총 지원예산), 36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고 50백만원 (단, 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지원 기업의 경우 최고 90백만원) - 지원과제(기업) 수는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ㅇ 주요지원 내용- 제품공동개발/임상지원 ㆍ제품공동개발지원(전자시스템, 금형, 메커니즘/기구 등 제작) ㆍ레이저의료기기 임상지원(전임상 동물실험, 프로토콜, 임상시험계획서, 증례기록서 개발 등) - 제품고급화 ㆍ기술지도(설계디자인, 기술평가, 애로기술컨설팅 등) ㆍ인허가 및 신뢰성평가(의료기기 국내외 허가, 제품 성능 및 신뢰성 시험/성능 평가 등) - 산업재산권 ㆍ산업재산권 획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출원ㆍ등록) - 마케팅 ㆍ국내 전시회 공동관 참가(국내 전시 참가 부스비 및 등록비 등) ㅇ 사업비 범위- 개발재료구매, 시작품제작, 인증획득, 홍보물제작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만 지원 ㆍ 인건비, 시설/기자재 구입, 회의비 등 간접성 경비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및 협약 금액을 초과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 ㅇ 사업설명회- 일시 : 2015. 12. 29 - 장소 : 동대구역 회의실(104호) - 시간 : 14:00 ~ 17:00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대구시 동구 동내로 70 경북대 3D융합기술지원센터 205호 신청서류ㅇ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레이저기술부 조미지(053-219-040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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