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경기 차세대 게임 개발지원 사업공고(~8.23)
등록일
2016-08-03
조회수
342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경기도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차세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장르 다양화를 위해 게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본사가 소재중인 게임 개발사
☞ 총 제작비의 최대 7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서비스까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발사
- 차세대 기술(VR/AR,IoT 등) 및 타 콘텐츠ㆍ장르ㆍ산업 간의 융복합 게임 개발을 지원
※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ㅇ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5개 (중복지원 불가)
ㆍ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 및 사업자
ㆍ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도 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ㅇ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타 기관의 제작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 제작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제작비의 최대 7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70%, 자기부담 30%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항목(내부 인건비, 지식재산권 활용비)은 기집행금도 자기부담금 인정
 
ㅇ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에 근거한 차등지원
※ 총 사업비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지원규모는 선정과제 수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ㅇ 사업기간
- 개발기간 : 2016. 협약체결일 ~ 2017.  2. 20. 이내
※ 개발 기간 준수(중요) 및 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 협약기간 : 2016. 협약체결일 ~ 2016.  3. 20(관리기간 포함)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동안 제작을 완료하고 협약기간 내에 상용화
- 기획단계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 33조 의거 기술료 징수
※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기술료상환 보증

최종평가결과 통보 14 이내

기술료 전액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업체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취소 및 협약 해지
-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ㅇ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ㆍ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ㆍ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 사용은 필요시에 한해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함
ㆍ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ㆍ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ㆍ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결과물 활용
ㆍ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절차

지원과제 접수

서류평가 질의 / 응답평가

지원순위 결정 협약 체결

1 제작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2 제작지원금 지급

제작완료

결과평가

상용화 개시

협약 종료(상용화 기간 포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층 경기콘텐츠진흥원 G-NEXT팀 김서린 매니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G-NEXT팀
전화번호031-776-4787홈페이지URLhttp://www.gcon.or.kr/
담당자명김서린
담당자 이메일poppingsky@gdc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담당부서G-NEXT팀
전화번호031-776-4787홈페이지URLhttp://www.gcon.or.kr/
담당자명김서린
담당자 이메일poppingsky@gdca.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 공지&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경기콘텐츠진흥원 G-NEXT팀 김서린 매니저
- Tel : 031-776-4787, E-mail : poppingsky@gd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