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경기 차세대 게임 개발지원 사업공고(~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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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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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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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기도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차세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장르 다양화를 위해 게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본사가 소재중인 게임 개발사 ☞ 총 제작비의 최대 7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서비스까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발사 - 차세대 기술(VR/AR,IoT 등) 및 타 콘텐츠ㆍ장르ㆍ산업 간의 융복합 게임 개발을 지원 ※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ㅇ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5개 (중복지원 불가) ㆍ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 및 사업자 ㆍ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도 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ㅇ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타 기관의 제작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 제작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제작비의 최대 7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70%, 자기부담 30%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항목(내부 인건비, 지식재산권 활용비)은 기집행금도 자기부담금 인정 ㅇ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에 근거한 차등지원 ※ 총 사업비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지원규모는 선정과제 수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ㅇ 사업기간 - 개발기간 : 2016. 협약체결일 ~ 2017. 2. 20. 이내 ※ 개발 기간 준수(중요) 및 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 협약기간 : 2016. 협약체결일 ~ 2016. 3. 20(관리기간 포함)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동안 제작을 완료하고 협약기간 내에 상용화 - 기획단계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ㅇ 기술료 징수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 33조 의거 기술료 징수 ※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ㅇ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ㆍ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ㆍ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 사용은 필요시에 한해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함 ㆍ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ㆍ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ㆍ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ㆍ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결과물 활용 ㆍ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층 경기콘텐츠진흥원 G-NEXT팀 김서린 매니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 공지&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경기콘텐츠진흥원 G-NEXT팀 김서린 매니저
- Tel : 031-776-4787, E-mail : poppingsky@gd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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