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6년 5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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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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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특허ㆍ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2.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방식 : 최대 4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컨설팅사(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 ㆍ 매칭비율 : 10%(매출액 100억 미만), 20%(매출액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매출액 300억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ㅇ 사업기간 : 최대 4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5차 사업 : '16년 8월 ~ 12월 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3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신청하기 ㅇ 신청 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4~’15년)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전체사업공고 → 접수중인 사업 참조(☞바로가기) 6. 문의처 ㅇ 사업전반 운영ㆍ관리 담당자 : 한국발명진흥회 - 이태한 팀장(Tel : 02-3459-2937, E-mail : thlkr@kipa.org) - 박준영 주임(Tel : 02-3459-2942, E-mail : nicepjy7@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한국발명진흥회 - IP제품혁신(제품문제해결, 신제품발굴) : 황진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 IP제품혁신(디자인 개선) : 이정원 전문위원(Tel : 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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