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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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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경기] 2016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지원사업
등록일
2016-01-13
조회수
347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경기도내 시설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선업, 관광, 주거 등 유형별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시설소유자 또는 에너지 사업자 등을 대상 

☞ 도비 40억원 한도 내 최신기술 융합 실증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시·군,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

ㆍ 민간은 도내 단체, 기업,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등

-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중복신청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01. 12(화) ~ 03. 04(금)

ㅇ 지원금액 : 도비 40억원(나머지는 시·군+민간)

- 사업기준 : 사업별 도비 지원액은 20억원 이내로 작성

- 보조비율 : 사업에 따라 다양한 보조비율 적용(도비 최대 50% 이내)

ㆍ 시·군비+자부담 부담비율은 시군과 민간이 협의

 

ㅇ 주요지원 내용 : 산업, 관광, 주고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효율기기 등 최신기술 융합 실증 에너지 자립 지구 조성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에너지 효율개선 + ICT 등 융복합

- 주변지역 특성을 감안, 관광산업과 연계유도

 

ㅇ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6. 1. 21(목) 14:30

- 개최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설명내용 : 사업안내서 배부, 설명, 질의응답 등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에너지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

 

5. 문의처

ㅇ 경기도청 에너지과

- Tel : 031-8030-3314, E-mail : eunghyun@gg.go.kr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고시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