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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6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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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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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경기도내 시설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선업, 관광, 주거 등 유형별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시설소유자 또는 에너지 사업자 등을 대상 ☞ 도비 40억원 한도 내 최신기술 융합 실증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시·군,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에너지사업자) ㆍ 민간은 도내 단체, 기업,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등 -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중복신청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ㅇ 신청기간: 01. 12(화) ~ 03. 04(금) ㅇ 지원금액 : 도비 40억원(나머지는 시·군+민간) - 사업기준 : 사업별 도비 지원액은 20억원 이내로 작성 - 보조비율 : 사업에 따라 다양한 보조비율 적용(도비 최대 50% 이내) ㆍ 시·군비+자부담 부담비율은 시군과 민간이 협의
ㅇ 주요지원 내용 : 산업, 관광, 주고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효율기기 등 최신기술 융합 실증 에너지 자립 지구 조성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 에너지 효율개선 + ICT 등 융복합 - 주변지역 특성을 감안, 관광산업과 연계유도
ㅇ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6. 1. 21(목) 14:30 - 개최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설명내용 : 사업안내서 배부, 설명, 질의응답 등
4.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에너지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확인서 등
5. 문의처ㅇ 경기도청 에너지과 - Tel : 031-8030-3314, E-mail : eunghyun@gg.go.kr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고시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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