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4.29)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662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신성장동력, 고부가 주력산업,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16년 지원규모 : 500억원(신규)

일반형 R&D 유형: 230억원

테마형 R&D 유형 : 150억원

판매지향형 R&D 유형 : 10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R&D 유형 : 20억원

4가지 유형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총 지원 규모내에서 각 유형별 예산은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일반형 R&D]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20대 전략분야별 70개 세부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 <붙임1> 참조

일반형 R&D에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서면평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선별 추천으로 대체함(신청시 해당펀드 투자계약서 사본을 온라인 제출)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 세부조합명, 문의처 : [붙임5] 참조

붙임 5의 펀드(조합명)에 해당되는 경우만 동 공고에서 명시한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 투자유치 기업으로 인정

[테마형 R&D]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 주력산업 유망기술(제품), 국제행사 수요제품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형 유망품목(47)에 대해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각 품목별 지원과제 수가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신청 및 경쟁을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순으로 선정

중소기업형 유망품목 및 품목별 지원 과제수 : <붙임2> 참조

신청지원한 유망품목과 기술개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음

[판매지향형 R&D]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B2C(Business to Consumer) 유망제품(8) 기술개발에 대해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과제수행 기간은 2년이며, 과제수행 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시점에 별도의 시제품 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화 또는 R&D(6개월) 지원 여부 결정

판매지향형 R&D 유망제품 목록 : <붙임3> 참조

신청지원한 유망제품과 기술개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음

소비자 판매용 제품 개발이 아닐시 선정제외 될 수 있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R&D]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별·지원하는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대면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 4> 참조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기간 : 411() 429()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6. 9.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4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