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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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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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신성장동력, 고부가 주력산업,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6년 지원규모 : 약 500억원(신규) ㅇ 일반형 R&D 유형: 약 230억원 ㅇ 테마형 R&D 유형 : 약 150억원 ㅇ 판매지향형 R&D 유형 : 약 100억원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 R&D 유형 : 약 20억원 ※ 4가지 유형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총 지원 규모내에서 각 유형별 예산은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일반형 R&D]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70개 세부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 : <붙임1> 참조 ㅇ 일반형 R&D에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서면평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선별 추천으로 대체함(신청시 해당펀드 투자계약서 사본을 온라인 제출) ※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 세부조합명, 문의처 : [붙임5] 참조 ※ 붙임 5의 펀드(조합명)에 해당되는 경우만 동 공고에서 명시한 해외진출펀드 및 외자유치펀드 투자유치 기업으로 인정 [테마형 R&D] □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 주력산업 유망기술(제품), 국제행사 수요제품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형 유망품목(47개)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각 품목별 지원과제 수가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신청 및 경쟁을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순으로 선정 ※ 중소기업형 유망품목 및 품목별 지원 과제수 : <붙임2> 참조 ※ 신청지원한 유망품목과 기술개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음 [판매지향형 R&D] □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B2C(Business to Consumer) 유망제품(8개) 기술개발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과제수행 기간은 2년이며, 과제수행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별도의 시제품 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화 또는 R&D(6개월) 지원 여부 결정 ※ 판매지향형 R&D 유망제품 목록 : <붙임3> 참조 ※ 신청지원한 유망제품과 기술개발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음 ※ 소비자 판매용 제품 개발이 아닐시 선정제외 될 수 있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R&D]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별·지원하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ㅇ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대면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ㅇ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ㅇ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ㅇ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ㅇ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ㅇ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 4> 참조 ㅇ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ㅇ 신청기간 : 4월 11일(월) ~ 4월 29일(금)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ㅇ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ㅇ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6.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문의처 □ 사업안내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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